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 개편, 대상·금액·신청법 확인하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년 개편으로 기존 유형Ⅰ·Ⅱ가 수도권형·비수도권형으로 바뀌었고, 비수도권형은 근속한 청년 본인에게도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신청은 기업과 청년 모두 고용24에서 합니다.
청년 채용을 앞둔 사업주라면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언제 신청해야 지원금을 놓치지 않는지가 걱정일 겁니다. 입사를 앞둔 청년이라면 본인도 따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작년 기준 글과 올해 기준 글이 섞여 있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한눈에 보기: 2025년과 2026년 무엇이 바뀌었나
이 사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5년에는 청년 특성(취업애로 여부)과 업종(빈일자리)을 기준으로 유형을 나눴다면, 2026년에는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지 여부로 나눕니다. 비수도권 청년의 취업과 근속을 늘리는 것이 개편 방향입니다.
| 구분 | 2025년 유형Ⅰ | 2025년 유형Ⅱ | 2026년 수도권형 | 2026년 비수도권형 |
|---|---|---|---|---|
| 대상 청년 | 취업애로청년 |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 | 취업애로청년 중심 | 비수도권 사업장 취업 청년 |
| 대상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일부 업종 1인 이상) |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 | 수도권 소재 우선지원대상기업 | 비수도권 소재 우선지원대상기업 |
| 기업 지원금 | 월 최대 60만 원 × 12개월 | 월 최대 60만 원 × 12개월 | 월 최대 60만 원 × 12개월 | 월 최대 60만 원 × 12개월 |
| 청년 근속 인센티브 | 없음 | 있음(6개월 이상 근속 청년) | 없음 | 있음(지역별 차등) |
| 신청 경로 | 고용24 | 고용24 | 고용24 | 고용24 |
이 사업은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되어 연중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접수 중인지, 지역별 세부 요건이 무엇인지는 고용24 공지사항의 올해 사업 공고로 먼저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자가진단: 기업 요건과 청년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은 기업과 청년 양쪽에 걸려 있어, 둘 다 충족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에서 하나라도 '아니오'가 있다면 공고의 예외 조항을 확인해 보세요.
기업 자격 체크리스트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가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등 일부 업종은 1인 이상 가능)
-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 확인했는가
- 공고상 제외 기업(일부 업종, 임금체불 명단 공개 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가
- 채용할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공고의 근로시간·임금 요건을 지킬 수 있는가
청년 자격 체크리스트
- 채용일 기준 만 15~34세인가 (군 복무를 마쳤다면 복무기간만큼 연령 상한이 늘어날 수 있음)
-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되었는가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 수도권형이라면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충족하는가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애로청년은 일정 기간 이상 실업 상태였던 청년, 고졸 이하 학력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취업한 청년, 자립준비청년 등을 말합니다. 실업 기간을 몇 개월로 보는지 같은 세부 기준은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올해 공고의 정의를 따르세요.
| 상황 | 확인할 유형 |
|---|---|
| 사업장이 수도권, 청년이 취업애로청년 | 수도권형 |
| 사업장이 수도권, 청년이 취업애로청년 아님 | 공고상 예외가 없으면 참여 어려움 |
| 사업장이 비수도권 | 비수도권형 (청년 근속 인센티브 대상 여부까지 확인) |
| 본사는 수도권, 근무지는 비수도권 | 청년이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 기준인지 운영기관에 문의 |
지원 금액과 지급 시점
기업 지원금 지급 방식
기업은 청년 1명당 월 최대 60만 원씩 12개월, 최대 720만 원을 받습니다. 채용 후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뒤부터 신청할 수 있고, 이후에는 고용 유지 기간에 맞춰 나눠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역별 금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형은 근속한 청년에게 청년 근속 인센티브를 따로 지급합니다. 일반 비수도권보다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 지역에 더 많이 주는 차등 구조이며, 지역 구분별 금액과 회차별 지급 시점(근속 개월 수)은 올해 공고의 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속 기간별 수령액 시뮬레이션
| 근속 기간 | 기업 누적 지원금(최대) | 비수도권 청년 인센티브 |
|---|---|---|
| 6개월 | 360만 원 | 공고상 첫 지급 회차 충족 여부 확인 |
| 12개월 | 720만 원 | 공고의 회차별 금액 합산 |
| 12개월 초과 | 720만 원(추가 없음) | 이후 회차 지급 시점 도래 시 신청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기업 신청과 청년 개인 신청
기업 신청 5단계
- 고용24(work24.go.kr)에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해 기업지원금 메뉴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선택합니다.
- 사업장 관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선택해 참여 신청서를 냅니다.
- 운영기관 심사를 거쳐 참여 승인을 받습니다.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합니다. 이미 채용했다면 공고의 '채용 후 참여 신청 기한' 안에 2단계를 마쳐야 합니다.
- 고용 유지 기간을 채운 뒤 고용24에서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합니다.
운영기관은 지역별로 지정되어 있어, 고용24 사업 공고의 운영기관 목록에서 사업장 주소지에 맞는 곳을 고르면 됩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해당 청년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채용 확정 전후로 일정을 미리 잡아 두세요.
청년 개인 신청 절차
청년은 기업이 해당 유형으로 참여 승인을 받고, 본인이 공고에서 정한 근속 기간을 채운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유형Ⅱ는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이 대상이었고, 2026년 비수도권형도 근속 회차가 돌아올 때마다 고용24 개인회원 메뉴에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어떤 유형으로 참여했는지 인사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 사본 (정규직·근로시간·임금이 드러나야 함)
- 임금대장 또는 임금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
- 지원금 받을 통장 사본
- 취업애로청년 해당 시 이를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놓치기 쉬운 주의점: 중도 퇴사, 중복 수혜, 부정수급
- 중도 퇴사: 청년이 고용 유지 기간 전에 퇴사하면 그 이후 기간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급된 금액의 처리와 인원 충원 인정 여부는 퇴사 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운영기관에 확인하세요.
- 중복 수혜: 같은 청년으로 다른 정부 고용지원금(인건비 지원 사업 등)을 이미 받고 있다면 함께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수습기간: 정규직 계약 안의 수습기간이 고용 유지 기간에 포함되는지는 공고 기준을 따릅니다.
- 부정수급: 허위 서류나 서류상 채용으로 받은 지원금은 반환 대상이며, 추가 징수와 참여 제한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도약계좌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청년도약계좌는 고용지원금이 아니라 청년 자산 형성 상품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병행 가능 여부는 각 사업의 중복 제한 규정에 따르므로, 두 사업의 올해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청년도 대상이 되나요?
이 사업은 신규 채용을 지원하는 제도라 기존 재직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채용일과 참여 신청 시점의 관계가 중요하므로, 최근 입사자라면 기업이 기한 안에 참여 신청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사업장 소재지와 채용 예정 청년의 요건으로 해당 유형을 정한 뒤, 관할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 기한을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와 세부 금액은 고용24 공식 공고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1일 ·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페이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