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열람 방법: 단계별 절차와 갑구·을구 읽는 법
등기부등본열람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 검색과 결제만으로 할 수 있고, 열람 수수료는 건당 700원(인터넷 발급 1,000원)입니다. 내용 확인만 필요하면 열람, 은행·관공서에 낼 서류가 필요하면 발급을 고르면 됩니다.
전월세나 매매 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이 누구인지, 대출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급하게 확인하려는 분이라면 어디서 무엇을 눌러야 하는지부터 막히기 쉽습니다. 화면을 띄운 뒤에도 갑구·을구 같은 용어가 낯설어 무엇을 봐야 할지 걱정될 수 있어, 절차와 읽는 법을 순서대로 묶었습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이란? 먼저 종류부터 고르기
등기부등본의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이며, 온라인 열람과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합니다. 집·토지는 '부동산 등기', 회사 정보는 '법인 등기' 메뉴로 나뉘어 있어 처음 메뉴를 잘못 들어가면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별로 무엇을 선택하나
| 이런 경우라면 | 이렇게 고르세요 |
|---|---|
| 아파트·오피스텔·빌라처럼 호수가 있는 집 | 부동산 구분 '집합건물'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건물' 선택, 필요하면 '토지'도 따로 열람 |
| 나대지·농지 등 땅만 확인 | '토지' 선택 |
| 회사의 대표자·본점 등 확인 | 법인 등기 메뉴 (법인 등기부등본) |
| 계약 전 권리관계만 확인 | 열람 (확인용) |
| 은행·관공서·법원에 제출 | 발급 (제출용) |
확인이 필요한 시점은 보통 계약서를 쓰기 전, 계약 당일, 잔금일 직전 세 번입니다. 그 사이에 새 권리가 설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PC에서 열람하는 순서
-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부동산 등기의 열람 메뉴로 들어갑니다(메뉴 이름은 실제 화면 기준으로 확인).
- 부동산 구분(집합건물·건물·토지)을 고르고 주소를 입력해 검색합니다.
- 검색 결과에서 해당 소재지번(동·호수 포함)을 선택합니다.
- 화면에 나오는 열람 범위 등 선택 항목을 고릅니다.
- 수수료 700원을 결제합니다(결제 수단은 결제 화면에서 확인).
- 결제 후 열람 버튼을 누르면 화면으로 내용이 표시됩니다.
비회원 이용 가능 여부와 시스템 점검 시간은 인터넷등기소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열람할 때
등기부등본 모바일 열람은 스마트폰 브라우저가 아니라 공식 '인터넷등기소' 앱을 설치해 '부동산 열람/전송' 메뉴에서 검색·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제출용 출력(발급)은 PC 인터넷등기소에서 해야 하며, 화면이 작아 집합건물의 동·호수를 고를 때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말소사항 포함 vs 현재 유효사항
현재 유효사항만 보면 지금 살아 있는 권리만 표시돼 빠르게 훑기 쉽습니다. 말소사항까지 포함하면 과거 압류·근저당이 언제 생기고 지워졌는지 보이므로, 소유자 변동이나 채무 이력을 함께 보고 싶다면 이쪽을 고르면 됩니다.
주소 검색이 안 될 때 해결법
- 도로명 주소로 안 나오면 지번 주소로, 지번으로 안 나오면 도로명으로 다시 검색합니다.
- 아파트·빌라를 '건물'로 검색했다면 '집합건물'로 바꿉니다.
- 동·호수는 '101동 1203호', '가동 302호'처럼 건물마다 표기가 달라 숫자만 넣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신축 건물은 아직 보존등기 전이라 등기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고유번호를 알면 고유번호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기존 등기부나 계약 서류에 적혀 있으며, 입력 형식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열람 vs 발급, 경로별 등기부등본 수수료 비교
열람 출력물은 확인용일 뿐 제출용 증명서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은행 대출, 전세보증 신청처럼 서류를 내야 한다면 등기부등본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방법 | 용도 | 수수료 | 이용 시간 | 준비물·조건 | 비고 |
|---|---|---|---|---|---|
| 인터넷등기소 열람 (PC·모바일 앱) | 확인용 | 700원 | 점검 시간 외 이용 | 결제 수단 | 화면 열람·출력 |
| 인터넷등기소 발급 | 제출용 | 1,000원 | 점검 시간 외 이용 | PC·프린터, 결제 수단 | 등기소 발급본과 같은 효력 |
|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 제출용 | 1,000원 | 설치 기관 운영 시간 | 부동산 종류·소재지번·통수 직접 입력 |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만 발급 |
| 등기소 방문 발급 | 제출용 | 1,200원 | 평일 업무 시간 | 신청서 작성 | 20매 초과 시 장당 50원 추가 |
| (참고)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 확인용 | 공식 안내에서 확인 | 점검 시간 외 이용 | 법인명·등록번호 | 법인 등기 메뉴 이용 |
전부 증명서 vs 일부 증명서
전부 증명서는 표제부·갑구·을구를 모두 담고, 일부 증명서는 특정 구나 특정 권리만 담습니다. 계약 전 권리 확인이 목적이라면 전부 증명서가 적합하며, 제출처가 따로 지정한 형식이 있으면 그에 맞춥니다.

갑구 을구 보는 법: 표제부부터 순서대로
표제부
소재지·면적·용도·구조가 적힌 부분입니다. 계약서 주소와 실제 동·호수, 면적이 일치하는지, 용도가 주거용인지 확인합니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기록입니다. 현재 소유자 이름과 함께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신탁 등기가 있는지 봅니다. 신탁 등기가 있으면 실제 처분 권한이 신탁회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을구
근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적힙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이 아니라 담보로 잡을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통상 대출원금보다 높게 설정되며 비율은 금융기관마다 다릅니다. 이미 말소된 권리는 줄 그음 등 별도 표시로 구분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점검 체크리스트
- 갑구의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신분증)이 같은 사람인지
- 갑구에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신탁 기재가 없는지
- 을구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매매 시세와 비교했는지
- 표제부 주소·호수가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 계약 당일과 잔금일 직전에 다시 열람해 새 기재가 생기지 않았는지
해석이 어려운 기재가 있다면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을 요청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읽는 법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계약에 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할 방법이 있나요?
인터넷등기소 열람은 기본적으로 유료입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한 등기부등본을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나요?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는 같은 부동산을 수수료 없이 다시 열람할 수 있으며, 이때 보이는 내용은 재열람 시점의 등기기록입니다. 결제만 하고 열람하지 않았다면 '미열람/미발급' 메뉴에서 3개월 안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해당 주소를 말소사항까지 포함해 한 번 열람해 두세요. 수수료와 이용 시간은 인터넷등기소 공식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3일 ·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페이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