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준비물, 내 사유에 맞는 서류를 표로 확인
여권 재발급 준비물의 기본은 여권발급신청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사진 1매, 유효한 신분증, 기존 여권입니다. 분실했다면 여권분실신고서를, 18세 미만이라면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더 챙깁니다. 만료로 재발급할 때는 조건이 맞으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분실·훼손·정보 변경은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 날짜는 다가오는데 서류 하나가 빠져 접수처를 두 번 찾게 될까 걱정하는 분이라면, 아래 사유별 표에서 내 경우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 방식과 사진 규격까지 미리 맞춰 두면 한 번 방문으로 접수를 끝낼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 한눈에 보기: 성인 기본 서류

| 준비물 | 어디서 준비하나 | 갖춰야 할 조건 |
|---|---|---|
| 여권발급신청서 | 접수처에 비치 | 현장에서 작성 가능, 미리 출력하지 않아도 됨 |
| 여권 사진 1매 | 사진관 등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규격 충족 |
| 신분증 | 본인 소지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유효기간 내, 훼손되지 않은 것 |
| 기존 여권 | 본인 소지 |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지참. 최근 5년 내 분실 이력이 없으면 신청 때 없이 접수하고 수령할 때 반납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으니 시행 여부를 접수처에 확인 |
적성검사 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사라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사진·글자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훼손된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여권 재발급 서류 기준은 공식 안내를 토대로 정리했으며, 공식 페이지 일부는 게시일이 오래되어 최신 공지와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유별 여권 재발급 준비물 비교표
| 재발급 사유 | 추가 준비물 | 온라인 신청 | 기존 여권 처리 | 확인할 점 |
|---|---|---|---|---|
| 유효기간 만료 | 없음 | 조건 충족 시 가능 | 반납·무효화 | 전자여권 발급 이력 필요 |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 없음 | 불가(방문만) | 반납·무효화 | 정보 변경·분실·훼손·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 받을 때 기존 여권의 남은 기간만 부여(새 유효기간 아님), 수수료 25,000원, 잔여기간 1년 이상 필요 |
| 분실 | 여권분실신고서 1부 | 불가(방문만) | 분실 신고로 무효 | 반복 분실 시 유효기간 제한 |
| 훼손 | 훼손된 여권 지참 | 불가(방문만) | 반납 | 훼손 판단은 접수처에서 |
| 성명·주민등록정보 정정 | 변경 사실 확인 서류 | 불가(방문만) | 반납·무효화 | 기본증명서 등 |
| 영문 성명 변경 | 변경 사유 증빙 | 불가(방문만) | 반납·무효화 | 배우자 성 추가도 해당 |
| 18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 등 |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 가능 | 반납·무효화 |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신청 |
분실로 재발급할 때
여권 분실 재발급은 기본 서류에 여권분실신고서 1부를 더해 방문 신청합니다. 신고서는 접수처에서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10년 여권 기준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하면 유효기간이 5년, 5년 이내 3회 이상 또는 1년 이내 2회 이상이면 2년으로 제한됩니다.
훼손으로 재발급할 때
물에 젖거나 찢어지고, 신원정보면이나 전자칩이 손상된 여권은 훼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훼손된 여권은 버리지 말고 그대로 가져가야 접수처에서 상태를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성명·영문명·주민정보가 바뀌었을 때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있었다면 기본증명서 등 변경 사실이 드러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여권 영문이름 변경은 개명, 철자 오류처럼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므로 증빙 서류 범위를 미리 접수처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준비물
- 법정대리인 동의서(접수처 비치)
- 가족관계 확인 서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 가능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 본인의 기존 여권과 사진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은 법정대리인이나 2촌 이내 친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한다면 동의서를 받아 지참해야 합니다. 부모가 이혼했거나 후견인이 있는 경우처럼 예외 상황은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온라인 재발급 vs 방문 재발급: 어느 쪽을 고를까
| 이런 경우라면 | 선택 | 사진 준비 |
|---|---|---|
|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 있고 정보 변경 없이 만료·재발급 | 정부24 여권 재발급(온라인) | 디지털 사진 파일 |
| 18세 미만, 위 조건 충족 | 법정대리인이 정부24로 대리 신청 또는 방문 | 디지털 파일 또는 인화 사진 1매 |
| 최근 5년 내 분실 이력, 훼손 | 방문 | 인화 사진 1매 |
| 성명·영문명·주민정보 변경, 남은 유효기간 부여 | 방문 | 인화 사진 1매 |
여권 온라인 재발급을 선택해도 여권은 본인이 신청 때 고른 수령 기관에 직접 가서 받아야 하며, 접수 후에는 수령 기관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온라인 재발급 신청 절차
- 정부24 로그인(본인 인증)
- 여권 재발급 신청서 작성
- 디지털 사진 파일 업로드
- 수수료 결제
- 수령 기관 선택 후 발급 완료 안내를 받으면 신분증과 기존 여권을 들고 방문 수령
방문 재발급 신청 절차
시·군·구청 여권 민원실에 준비물을 들고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 확인과 수수료 결제를 마치면 접수가 끝납니다. 지자체에 따라 예약제를 운영하거나 운영시간이 다르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여권 사진 규격과 반려 사례
여권 사진 규격은 가로 3.5cm×세로 4.5cm,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본이어야 합니다. 기존 여권 사진을 다시 쓰거나 6개월이 지난 사진,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은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배경·표정 등 세부 규정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용 디지털 파일은 413×531픽셀이 권장되며, 가로 395~431픽셀·세로 507~550픽셀 범위를 벗어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처리 기간·수령, 그리고 방문 전 체크리스트
수수료와 처리 기간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면수(26면·58면), 유효기간, 연령에 따라 다르고, 2024년 7월 국제교류기여금 인하 이후에도 인상안이 나오는 등 여러 번 조정되었습니다. 금액은 외교부 여권안내(passport.go.kr)의 수수료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권 재발급 기간은 국내 기준 근무일 통상 8일이며, 성수기에는 지연될 수 있어 출국일이 정해졌다면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수령 방법과 긴급여권
수령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기존 여권이 남아 있다면 함께 가져가 반납·무효화 처리를 받습니다. 정상 발급을 기다릴 시간이 없을 만큼 출국이 급하다면 긴급여권 제도를 검토할 수 있으며, 발급 조건과 신청 장소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방문 전 체크리스트
- 사유별 추가 서류(분실신고서·변경 증빙·법정대리인 동의서)
- 규격에 맞는 여권 사진 1매
- 유효한 신분증
- 기존 여권 또는 훼손된 여권
- 수수료 결제 수단
- 접수처 운영시간과 예약제 여부
자주 묻는 질문
여권 분실 신고만 먼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분실 신고는 여권사무 대행기관 방문 외에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시점부터 여권 효력이 사라져 나중에 찾아도 쓸 수 없고 신고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재발급 신청은 별도로 방문해서 해야 합니다.
정부24 말고 다른 곳에서도 온라인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4년 6월 17일부터 KB스타뱅킹 앱에서도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 시에는 결제 수단에 따라 여권 수수료의 1.75~4%가 부가 수수료로 붙습니다.
먼저 사유별 비교표에서 내 경우가 온라인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수수료와 세부 요건은 외교부 여권안내의 최신 공지로 최종 확인하면 됩니다.
참고 자료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4일 ·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페이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