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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월 얼마? 구간별 상한액과 신청 절차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매월 받는 급여입니다. 2025년 개편 이후에는 휴직 구간별로 통상임금의 100% 또는 80%를 월 상한액 안에서 받고, 부모가 함께 휴직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6개월 상한액이 올라갑니다.

휴직을 앞두고 한 달 수입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혼자 쉴지 부부가 나눠 쉴지 고민하는 분이라면 금액표와 신청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통상임금 비율과 월 상한액·하한액

구간별 지급률·상한액 한눈에 보기

휴직 기간지급률월 상한액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 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 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만 원

계산한 금액이 월 70만 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인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기준으로 하므로, 성과급처럼 변동되는 금액은 빠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계산기가 놓인 책상 위에서 통상임금을 확인하는 모습
이미지: Mohamed_hassan / Pixabay

통상임금별 월 수령액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1~3개월4~6개월7~12개월1년 합계
200만 원200만 원200만 원160만 원2,160만 원
300만 원250만 원200만 원160만 원2,310만 원
400만 원250만 원200만 원160만 원2,310만 원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으면 상한액에 걸려 수령액이 같아집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면 7개월 이후 80%가 160만 원이라 상한과 일치합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적용 대상 기준일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부터 이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전액을 휴직 중에 받습니다. 기준은 휴직 시작일이므로, 2024년에 시작한 휴직이 2025년까지 이어져도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체크리스트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음
  •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휴직 기간 중 이직하거나 다른 곳에 취업하면 그 시점부터 지급 제한
  •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는 계약 기간과 휴직 기간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센터에서 확인

6+6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 기간 연장

6+6 특례 적용 조건과 개월차별 상한액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의 첫 6개월에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상한액을 단계적으로 올립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 요건 등 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구분일반 육아휴직6+6 특례한부모 특례
적용 조건요건 충족 근로자부모 모두 같은 자녀로 휴직한부모 근로자
1~3개월 상한250만 원250·250·300만 원300만 원
4~6개월 상한200만 원350·400·450만 원200만 원
7개월 이후80%, 160만 원80%, 160만 원80%, 160만 원
최대 휴직 기간1년(연장 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1년 6개월(각 3개월 이상 사용 시)1년 6개월
사후지급금없음(2025년 시작자)없음없음
통상임금 300만 원, 6개월 합계1,350만 원1인당 1,700만 원1,500만 원

한부모 특례 상한액은 공식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6+6 특례는 상한액이 실제 통상임금을 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4개월차부터 300만 원을 받습니다.

휴직 기간 1년 6개월 연장 조건

2025년 2월 시행된 개정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인당 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늘어난 6개월에는 7개월 이후 구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어떤 방식을 고를까 —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고 부모 모두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6+6 특례로 6개월 수령액이 커집니다. 한 명만 휴직할 수 있다면 일반 육아휴직 1년,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쓸 수 있다면 1년 6개월 연장까지 함께 계획합니다. 한부모라면 한부모 특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단계별 절차

신청 순서 단계별 정리

  1.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2.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 온라인 또는 사업장·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3. 이후 매월 신청하거나 여러 달을 모아 한 번에 신청
노트북 화면에 고용24 온라인 신청 양식이 열려 있는 모습
이미지: geralt / Pixabay

신청 기한과 놓쳤을 때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긴 달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여러 달을 모아 신청하더라도 종료일 기준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직 중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이 있다면 그 확인 자료
  • 6+6 특례·한부모 특례 대상이라면 배우자 휴직 또는 가족관계 확인 자료

신청 전 확인할 주의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같은 기간에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두 제도를 나눠 쓸 때 남은 기간 계산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는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면 겹친 기간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 첫 입금일은 신청 후 고용센터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시 안내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 허위 신고로 받은 급여는 반환과 추가 징수 대상이 되며,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해도 둘 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같은 기간에 휴직해도 각자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급여를 받습니다. 6+6 특례 적용 여부와 개월차 계산은 각자의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있으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휴직 중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에서 감액됩니다. 받은 금품은 신청할 때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먼저 급여명세서로 본인 통상임금을 확인해 위 계산표에 대입해 보세요. 신청 전에는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본인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 자료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1일 ·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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