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한도 800달러, 술·담배·향수 기준과 초과 세금 계산
한국 입국 시 1인당 기본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이며, 면세점 구매품과 해외 현지 구매품을 모두 합산합니다. 술·담배·향수는 800달러와 별도로 면세되고, 한도를 넘은 물품은 자진신고하면 관세가 감면되지만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귀국 전에 쇼핑 예산을 정하려는 분이라면 면세점 영수증을 따로 빼도 되는지, 술을 한 병 더 사도 되는지가 가장 헷갈립니다. 합산 방식, 품목별 별도 기준, 초과 시 세금과 신고 순서로 정리합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5년 3월 21일 시행 관세법 시행규칙과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출국 전 관세청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입국 면세 한도 800달러, 어디까지 포함되나
해외여행 면세 한도는 2022년 9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랐고, 여행자가 직접 들고 오는 휴대품에 적용됩니다. 출국 때 시내·공항 면세점에서 산 물건, 해외 공항 면세점 구매품, 현지 매장 구매품이 모두 한 바구니로 계산됩니다. '면세점에서 샀으니 이미 면세'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입국할 때는 이것도 800달러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면세 한도와 면세점 구매 한도는 다른 개념
면세점 구매 한도는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총액 제한으로, 내국인에 대해서는 폐지되었습니다(시행 시점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 면세점에서는 금액 제한 없이 살 수 있어도, 귀국할 때 800달러를 넘는 부분은 과세 대상입니다.
가족 여행 시 한도 계산 방법
면세 한도는 1인 기준이며 가족끼리 남는 한도를 합치거나 넘겨줄 수 없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1,200달러짜리 가방을 샀다면 다른 가족이 아무것도 사지 않았더라도 구매자 1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 19세 미만(출생연도 기준)은 기본 한도는 적용되지만 술·담배 별도 면세는 받을 수 없습니다.
술·담배·향수 별도 면세 기준 비교표
술 면세 한도, 담배 면세 한도, 향수 면세 한도는 800달러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인정됩니다. 품목마다 수량·용량·금액 조건이 다르고, 시행 시점은 비고란에 적었습니다.
| 구분 | 면세 기준 | 수량·용량 조건 | 금액 조건 | 비고(시행일·적용 제외·주의) |
|---|---|---|---|---|
| 기본 면세 한도(일반 물품) | 1인당 미화 800달러 | 제한 없음(총액 기준) | 합계 800달러 이하 | 2022년 9월 600달러에서 상향, 면세점·현지 구매품 모두 합산 |
| 술 | 별도 면세 | 합계 2L 이하(병 수 제한 없음) | 합계 400달러 이하 | 두 조건 모두 충족,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5년 3월 21일부터 2병 제한 폐지, 만 19세 미만 제외 |
| 담배(궐련·엽궐련) | 별도 면세 | 궐련 200개비(1보루), 엽궐련(시가) 50개비 | 없음 | 만 19세 미만 제외 |
| 전자담배 | 별도 면세 |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 용액 20ml(니코틴 함량 1% 미만), 기타 유형 110g | 없음 | 여러 종류를 함께 가져올 때 적용 방식은 관세청 안내 확인 |
| 향수 | 별도 면세 | 100ml 이하(병 수 제한 없음) | 없음 | 2024년 1월 60ml에서 상향 |
| 농축수산물 | 800달러 범위 안에 포함 |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 원 이내 | 면세와 별개로 검역 필요, 반입 금지 품목 있음 |
한도 초과 시 관세 계산과 자진신고 감면
한도를 넘으면 전체 금액이 아니라 800달러를 공제한 초과분에 세금이 붙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에는 관세·부가세 등을 합친 간이세율이 적용되며, 세율은 품목마다 달라 관세청의 품목별 간이세율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000달러 구매 시 관세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환율 1달러=1,400원, 간이세율 20%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환율과 품목별 세율은 입국 시점의 관세청 기준을 따릅니다.
- 구매품 합산: 면세점 500달러 + 현지 매장 500달러 = 1,000달러
- 800달러 공제: 과세 대상 200달러
- 원화 환산: 200달러 × 1,400원 = 280,000원
- 세율 적용: 280,000원 × 20% = 56,000원

자진신고 감면과 미신고 가산세
| 상황 | 세액 처리 | 예시(세액 56,000원 기준) |
|---|---|---|
| 자진신고 | 관세의 30% 감면(감면액 20만 원 이내) | 감면은 관세 부분에만 적용되어 56,000원보다 적게 내며, 정확한 금액은 세관 산출액 기준 |
| 미신고 후 적발 | 납부세액의 40% 가산세 | 56,000원 + 22,400원 = 78,400원 |
| 2년 내 2회 이상 미신고 적발 | 납부세액의 60% 가산세 | 56,000원 + 33,600원 = 89,600원 |
입국 전 체크리스트: 여행자 휴대품 신고 절차
먼저 내 상황이 신고 대상인지부터 판단합니다.
| 이런 경우라면 | 이렇게 하면 됩니다 |
|---|---|
| 기본 한도와 술·담배·향수 별도 기준 모두 이내 | 신고서 없이 '세관 신고없음' 통로로 입국 |
| 기본 한도 초과 | 여행자 휴대품 신고 후 '세관 신고있음' 통로 이용 |
| 술·담배·향수 중 하나라도 별도 기준 초과 | 총액이 800달러 이하여도 신고 |
| 담배를 여러 종류 구매(예: 궐련 + 전자담배) | 면세 적용 범위가 불확실하면 신고 후 세관 판단을 받음 |
| 육류·과일·식물 등 농축산물 소지 | 금액과 관계없이 검역 신고 |
- 귀국 전날 구매 영수증을 한곳에 모아 품목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 신고할 물품이 있으면 기내에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 미리 신고합니다. 앱으로 신고하면 고지서 발급과 납부도 모바일로 할 수 있습니다.
- 세관 검사대에서 세액을 안내받고 현장에서 납부합니다.
의약품 일부, 생과일, 육가공품처럼 금액과 무관하게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해당 물건이 있다면 출발 전에 관세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안내에서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방문국의 입국 면세 기준도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
지금까지의 기준은 한국으로 돌아올 때 적용되며, 여행 가는 나라에 들어갈 때는 그 나라의 세관 기준이 적용됩니다. 미국·일본 등 주요 여행국도 술·담배 반입 수량이나 연령 기준이 한국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방문국 세관 사이트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의 국가별 안내를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술이 별도 면세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관세청 설명에 따르면 세액이 가장 적게 나오는 1병에 대해 과세합니다. 이때 그 1병은 초과분이 아니라 병 가격 전체가 과세 대상이므로, 구체적인 세액은 세관 검사대에서 안내받으세요.
현지 통화로 산 물건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요?
세관은 신고 시점에 적용되는 관세청 고시 과세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카드 결제 환율과 다를 수 있으므로 영수증의 현지 통화 금액을 그대로 보관해 두면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귀국 전날 영수증을 모아 총액이 800달러를 넘는지부터 계산해 보세요. 품목별 간이세율과 최신 기준은 관세청 누리집(customs.go.kr)의 여행자 휴대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4일 ·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페이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