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나쁨 기준은? 등급표와 수치 보는 법 정리
국내 공공기관이 말하는 초미세먼지는 지름 2.5㎛ 이하의 먼지(PM2.5)를 뜻합니다. 환경부 기준으로 ㎥당 15㎍ 이하면 '좋음', 75㎍ 초과(76 이상)면 '매우나쁨'입니다.
오늘 아이를 데리고 나가도 될지, 창문을 열어도 될지 판단하려는 분이라면 숫자 하나가 어느 등급인지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용어, 기준표, 수치 확인법, 상황별 대응 순서로 필요한 것만 정리했습니다.

초미세먼지란? PM10·PM2.5·PM0.1 용어 정리
PM10과 PM2.5의 차이
국내 법령과 환경부 기준에서 미세먼지는 지름 10㎛ 이하(PM10), 초미세먼지는 지름 2.5㎛ 이하(PM2.5) 먼지를 가리킵니다. 둘 다 사람 머리카락 굵기보다 훨씬 작으며, 입자가 작을수록 호흡기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 두 수치를 따로 측정합니다.
PM0.1을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는 경우
일부 해외 자료의 번역본에서는 0.1㎛ 이하 초미세입자(UFP, PM0.1)를 '초미세먼지'라고 옮기기도 합니다. 국내 예보와 경보에서 쓰는 초미세먼지는 PM2.5이므로, 해외 자료를 읽을 때는 표기된 PM 숫자를 먼저 확인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발생하나
초미세먼지는 석탄·연료 연소, 산업 공정, 자동차 등 수송 부문에서 직접 배출됩니다. 대기 중 가스 물질이 화학 반응을 거쳐 입자로 바뀌는 2차 생성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초미세먼지 농도 등급 기준표와 WHO 권고치 비교
등급표(현재 기준, 2018년 강화)
현재 미세먼지 등급은 2018년 3월 27일부터 강화 적용된 환경부 예보 등급입니다. 그 이전 자료나 오래된 블로그 글의 기준표는 수치 구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구분(㎍/㎥)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
|---|---|---|---|---|
| PM2.5 초미세먼지 | 0~15 | 16~35 | 36~75 | 75 초과(76 이상) |
| PM10 미세먼지 | 0~30 | 31~80 | 81~150 | 150 초과(151 이상) |
국내 기준과 WHO 권고치
초미세먼지 기준은 예보 등급과 별도로 법정 대기환경기준이 있으며, PM2.5는 연평균 15㎍/㎥ 이하, 24시간 평균 35㎍/㎥ 이하입니다. WHO 대기질 가이드라인(2021)은 이보다 낮은 수치를 권고하므로, 구체적인 권고치는 WHO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주의보·경보는 언제 발령되나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평균 농도 75㎍/㎥ 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경보는 150㎍/㎥ 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시·도가 발령합니다. 재난문자는 경보·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발송되고, 미세먼지 주의보 문자는 거주지 시·도 홈페이지에서 문자서비스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초미세먼지 수치 확인하는 법
가장 기본이 되는 곳은 한국환경공단의 에어코리아이며, 같은 자료를 모바일 앱 '우리동네 대기질'로도 볼 수 있습니다. 수치를 읽을 때는 아래 세 가지를 구분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 1시간 값과 평균값: 실시간 화면의 숫자는 보통 1시간 평균이고, 대기환경기준은 24시간·연평균으로 판단합니다. 1시간 값이 잠깐 튀어도 하루 평균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예보와 실측: 예보 등급은 하루(1시~24시) 평균 농도를 미리 예측한 것이고, PM10과 PM2.5 중 더 나쁜 등급으로 발표됩니다. 실제 측정값과 시간대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 외출 직전에는 실측값을 함께 확인합니다.
- 간이측정망 수치: 지자체가 설치한 간이측정기는 국가 측정소보다 촘촘하지만 정밀도가 다를 수 있어, 공식 측정소 값과 나란히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농도 단계별 행동요령 체크리스트(일반인·민감군)
일반인 행동요령
에어코리아·환경부와 지자체의 공식 행동요령을 바탕으로, 수치를 확인한 뒤 일반인과 민감군이 무엇을 고르면 되는지 조건별로 정리했습니다.
| 확인한 상황 | 일반인 | 민감군 |
|---|---|---|
| 좋음·보통(PM2.5 35 이하) | 평소대로 활동 | 보통 구간에서는 장시간 실외활동 중 몸 상태 확인 |
| 나쁨(36~75) | 장시간·무리한 실외활동 줄이기 | 실외활동 자제,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
| 매우나쁨(75 초과) | 실외활동 자제,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 외출 삼가고 실내 활동으로 대체 |
| 주의보 발령 | 지자체 안내문자 지시 따르기 | 실외활동 제한, 실내생활 |
| 경보 발령 | 지자체 안내문자 지시 따르기 | 외출·야외활동 금지, 학교·기관 공지 확인 |
민감군 체크리스트
- 대상 확인: 임산부, 영유아·어린이, 노인, 호흡기·심혈관 기저질환자
- 외출 전 예보와 실측 수치를 함께 확인했는지
- 기저질환자는 평소 담당 의료진과 상의한 대응 계획이 있는지
-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의료기관에 상담
마스크 KF 등급 읽는 법
식약처 기준으로 KF80은 평균 0.6㎛ 입자를 80% 이상, KF94는 평균 0.4㎛ 입자를 94% 이상 차단하는 성능을 표시합니다. KF94 마스크 등 보건용 마스크를 고를 때는 포장에 '의약외품' 문구와 사용기한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등급은 미세먼지 발생 수준과 개인별 호흡량을 고려해 고르고, 착용 중 숨쉬기 불편이 크면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실내 관리 체크리스트
-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시기를 제품 설명서 기준으로 확인
- 바닥은 마른 청소보다 물걸레 청소로 먼지 재비산 줄이기
- 귀가 후 손 씻기, 겉옷 털기는 실내 밖에서
- 굽거나 튀기는 조리 중에는 주방 후드 가동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비상저감조치 제도 요약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가 잦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이 기간에는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석탄발전 가동 감축 같은 조치가 이어지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 과태료는 1일 10만 원입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50㎍/㎥ 초과 등 전국 공통 발령 기준에 따라 시·도가 발령하며, 발령되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이 시행됩니다. 운행 제한 시간이나 과태료처럼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은 거주지 지자체나 환경부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에어코리아 수치와 해외 앱 수치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외 앱은 미국 AQI 같은 자체 지수로 농도를 환산해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 같은 농도라도 국내 등급과 색깔이 다르게 나옵니다. 측정소 위치와 평균 시간도 달라 숫자가 차이 날 수 있으니, 국내 기준으로 판단할 때는 에어코리아 ㎍/㎥ 값을 기준으로 봅니다.
초미세먼지 '나쁨'일 때 환기해도 되나요?
조리 후처럼 실내 오염이 생긴 경우에는 실외 농도와 함께 고려해 환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고농도 시 환기 방법과 권장 시간은 환경부 실내공기 관리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외출 전 에어코리아에서 우리 동네 측정소의 PM2.5 1시간 값을 즐겨찾기해 두세요. 주의보·제한 조치는 거주지 지자체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4일 ·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페이지를 확인하세요.